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서 약칭은 ‘광주특별시’ 합의 -
- 사무소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 균형있게 운영키로 -
【통합기획담당관 조재술 286-5450, 통합지원팀장 김성재 286-7380】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 사진 1장 첨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현재의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두 시·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자고 합의했다.
청사와 관련해선 통합 정신을 살려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고,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명칭과 청사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등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전남·광주가 원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청사는 명기 순서를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정하면서 서로 합의가 잘 됐다”며 “이 합의정신을 잘 살려 이제 미래를 향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