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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실태 점검
작성일
2014-07-17
전남도,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실태 점검【축산정책과】286-6550
-8월 1일까지 등록․차량무선장치 장착 여부 등 집중-
전라남도가 2013년부터 의무화한 축산 차량 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관리가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기여함에 따라 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현행화를 위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1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등록된 차량의 GPS 장착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고의로 GPS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GPS 단말기를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GPS 단말기의 단순한 오류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점검․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차량 미등록과 GPS 정보 미수집 원인을 분석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으로 차량 등록률 제고와 정보 수집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질병 발생 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 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 차량의 출입 정보를 수집, 분석해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 차량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해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해 2013년부터 의무화했다.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농장 자문․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에 축산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 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역관리시스템”이라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상 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등록한 차량은 GPS 단말기를 장착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한 상태로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량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GPS 통신료 50%(월 4천950원)를 지원하고 있다.
-8월 1일까지 등록․차량무선장치 장착 여부 등 집중-
전라남도가 2013년부터 의무화한 축산 차량 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관리가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기여함에 따라 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현행화를 위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1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등록된 차량의 GPS 장착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고의로 GPS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GPS 단말기를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GPS 단말기의 단순한 오류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점검․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차량 미등록과 GPS 정보 미수집 원인을 분석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으로 차량 등록률 제고와 정보 수집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질병 발생 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 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 차량의 출입 정보를 수집, 분석해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 차량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해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해 2013년부터 의무화했다.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농장 자문․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에 축산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 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역관리시스템”이라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상 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등록한 차량은 GPS 단말기를 장착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한 상태로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량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GPS 통신료 50%(월 4천950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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