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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키로

작성일 2014-07-04
119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키로【방호구조과】286-0882
-전남소방본부, 소방기본법 따라 5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전라남도소방본부가 최근 소방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폭행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4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11시 5분께 여수시 학동 소재 한 모텔 앞에서 구급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A(48) 씨가 술에 취한 B(43) 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얼굴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저녁 9시 3분께 고흥군 과역면 한 식당 앞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C(38) 씨가 술에 취한 환자 D(63) 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청웅 전남도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비롯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구급차에 CCTV와 녹음장비를 설치했다”며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진행 중인 사건 3건을 제외하고 10건이 사법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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