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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14-07-03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녹색에너지담당관실】286-7220
-전남도,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공공 28․민간 26도 이상 유지-
전라남도는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과 함께 공공기관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8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해 이상기온, 대형 발전기 불시 정지 등 200만㎾ 정도의 추가 수급 차질 등에 문제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냉방을 한 채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제는 도민 불편을 감안해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냉방온도를 26℃ 이상을 유지하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토록 계도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가는 ‘개문 영업(냉방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 이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하며, 피크시간대에는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예비 전력이 300~500만㎾이면 준비․관심단계로 전압 조정과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에선 긴급 절전, 냉방기 가동 중지, 자율 단전 등을 실시한다. 단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도민 생활에 다소 불편한 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이 앞장서 정형화된 복장보다는 활동적인 간소복을 착용하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공공 28․민간 26도 이상 유지-
전라남도는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과 함께 공공기관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8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해 이상기온, 대형 발전기 불시 정지 등 200만㎾ 정도의 추가 수급 차질 등에 문제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냉방을 한 채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제는 도민 불편을 감안해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냉방온도를 26℃ 이상을 유지하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토록 계도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가는 ‘개문 영업(냉방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 이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하며, 피크시간대에는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예비 전력이 300~500만㎾이면 준비․관심단계로 전압 조정과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에선 긴급 절전, 냉방기 가동 중지, 자율 단전 등을 실시한다. 단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도민 생활에 다소 불편한 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이 앞장서 정형화된 복장보다는 활동적인 간소복을 착용하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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