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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물가 특별 관리 나선다

작성일 2014-07-03
휴가철 피서지 물가 특별 관리 나선다【경제통상과】286-3870
-전남도, 8월 말까지 외식업․숙박료 등 물가 안정 지도․점검-

전라남도는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하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과 관광 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의 외식업 및 숙박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지자체가 연계해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표 미개시 등 불공정 상행위를 민관 합동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 및 시군별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안정 캠페인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남도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지나친 단속보다는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지도․점검 위주의 물가 관리와 주변의 착한가격 업소를 적극 이용토록 홍보해 피서지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피서지에 불공정 상행위가 없는 다시 찾고 싶은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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