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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농업진흥지역 일제 변경해제
작성일
2016-04-30
10여년 만에 농업진흥지역 일제 변경해제 【농업정책과】286-6260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재 정비-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도시화 및 도로철도 개설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한 것으로 그동안 보완정비를 거쳐 10여년 만에 이뤄졌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변경해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거쳐 이번에 변경해제 될 면적은 약 1만 3천 338ha에 이른다.
변경면적은 4천 578ha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면적은 8천 760ha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가운데 변경기준은 도로, 하천 등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접해 집단화 된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ha 이하인 농업진흥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단독으로 3∼5ha 규모로 남은 농업진흥구역이다.
또 해제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및 도로하천 등 여건변화로 인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인 미경지정리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된 지역이다.
전남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해 농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지담당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변경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5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해 6월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해 농지소유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변경해제 기준이나 누락된 경우 추가 반영하겠다”며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식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재 정비-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도시화 및 도로철도 개설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한 것으로 그동안 보완정비를 거쳐 10여년 만에 이뤄졌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변경해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거쳐 이번에 변경해제 될 면적은 약 1만 3천 338ha에 이른다.
변경면적은 4천 578ha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면적은 8천 760ha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가운데 변경기준은 도로, 하천 등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접해 집단화 된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ha 이하인 농업진흥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단독으로 3∼5ha 규모로 남은 농업진흥구역이다.
또 해제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및 도로하천 등 여건변화로 인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인 미경지정리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된 지역이다.
전남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해 농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지담당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변경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5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해 6월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해 농지소유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변경해제 기준이나 누락된 경우 추가 반영하겠다”며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식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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