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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확대

작성일 2015-09-02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확대【해양수산과학원】550-0645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올해 386어가 282억 원…지난해보다 82억 늘어-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와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매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339어가를 선정, 241억 원의 자금 배정 완료한데 이어 8월 20일까지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모집해 47어가, 41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223어가 200억 원)보다 163어가, 82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이번 8월에 추가로 선정된 지원 어가에 대해 전국 사업비 한도 가운데 여유자금이 소진한 경우 지원사업이 자동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융자금을 인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 수급이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지원어가에 대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사업을 희망했던 후순위 사업자까지 혜택이 주어져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얻어 경영 중인 해면․내수면의 어류, 새우, 자라, 패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지원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로 양식 종류에 따라 어류 및 기타 동물양식은 3년, 패류양식은 1년 만에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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