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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 부과

작성일 2011-06-15
전남도, 올 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 부과【세무회계과】260-3675
-지난해보다 1만대 11억원 증가…30일까지 전자·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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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자동차 59만4천대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1만대, 세액 11억원이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종별는 승용 자동차가 8천대 10억원, 화물자동차가 2천대 1억원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8만6천대 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순천 8만6천대 87억원, 목포 7만대 73억원, 광양 5만3천대 53억원, 나주 3만3천대 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부과 고지된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전국의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시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직접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지역 발전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납기 내에 빠짐없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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