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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조리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작성일 2011-06-04
수산물 조리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양생물과】286-6980
-관련법 개정령 입법예고 완료…넙치․낙지 등 6개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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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해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자로 음식점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령 입법예고가 마무리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법제처 최종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령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일반 음식점의 기존 활어에서 탕, 찌게 등 조리음식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토록 규제했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김한유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면 음식점에서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가 방지되고 소비자 알권리도 보장받게 된다”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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