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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소득 창출사업 추진된다
작성일
2011-05-28
개발제한구역 소득 창출사업 추진된다【지역계획과】286-7334
-전남도 지속 건의로 화순·나주 저온저장고 조성 국책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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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산 불이익을 보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창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상하수도나 농로 포장 등 생활편익 기반시설 지원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져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증대 창출사업이 절실하다고 건의, 올해 국가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에 화순읍 이십곡리 한약초 저온저장고와 나주 남평읍 평산리 채소 및 과일류 저온저장고 등 2곳을 비롯해 전국 총 6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전남 2개 사업장에는 총 9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특화상품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주민 소득창출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생태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453억원과 시군비 168억원 등 총 621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 증진사업 등 총 271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39억원과 시·군비 4억원 등 총 43억원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투입해 주민 소득창출사업 및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지속 건의로 화순·나주 저온저장고 조성 국책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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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산 불이익을 보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창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상하수도나 농로 포장 등 생활편익 기반시설 지원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져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증대 창출사업이 절실하다고 건의, 올해 국가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에 화순읍 이십곡리 한약초 저온저장고와 나주 남평읍 평산리 채소 및 과일류 저온저장고 등 2곳을 비롯해 전국 총 6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전남 2개 사업장에는 총 9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특화상품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주민 소득창출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생태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453억원과 시군비 168억원 등 총 621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 증진사업 등 총 271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39억원과 시·군비 4억원 등 총 43억원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투입해 주민 소득창출사업 및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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