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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물수건 위생기준 위반 6곳에 경고

작성일 2011-05-23
음식점 물수건 위생기준 위반 6곳에 경고【사회복지과】286-5740
-전남도, 수집·재처리 27개소 점검 결과…위생관리 지속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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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수집·재처리하는 업소 27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소가 위생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름철 수인성 질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까지 20여일간 도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 27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포 산정동 Y물수건 등 3개사의 경우 제품에서 고춧가루,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됐으며 여수 신기동 M물수건 등 2개사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고 보성 N물수건은 자체 물수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렵법에 따라 경고 조치하고 이달 말까지 시정 여부를 재점검토록 시군에 시달했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식점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물수건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할 경우 하절기 각종 수인성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물수건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에서도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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