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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 환급받으세요

작성일 2011-05-09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 환급받으세요【세무회계과】286-3674
-전남도, 관련법 개정으로 3월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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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3월 22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주택 유상거래분에 대해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취득세율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1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을 취득한 경우 4%에서 2%로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개정 법률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 법률안은 11일 공포되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3월 22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시군(세무과 및 재무과)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취득세율 50%인하 방안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돼 주택거래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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