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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작성일 2011-05-0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보건한방과】286-6040
-전남도, 2천300여쌍 4회까지 회당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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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2천398쌍의 난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당 180만원을 4회까지(4회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300만원을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로 2인 가구 기준 526만9천원(건강보험료 직장 14만8천915원·지역 17만8천251원)이며 연령기준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다.

신청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차량보유시) 등이며 맞벌이부부중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실시한 결과 도내 220가정이 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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