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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개별 주택가격 0.81% 상승

작성일 2011-04-29
전남지역 개별 주택가격 0.81% 상승【세무회계과】286-3675
-전남도, 29일 일제 공시…광양 장흥 등 19개 시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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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9일 개별주택 34만9천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해당 시군별로 결정·공시하고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날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에 따르면 도내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81%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광양 2.64%, 장흥 1.90%, 여수 1.73% 등 19개 시군이 상승한 반면 보성 -1.06%, 무안 -0.37%, 목포 -0.16%로 3개 시군은 하락했다.
전년대비 가격 변동률(%)
전남계0.81 목포시-0.16여수시1.73 순천시0.36 나주시0.47 광양시2.64 담양군1.19 곡성군0.39 구례군1.31 고흥군1.43 보성군-1.06화순군0.60 장흥군1.90 강진군1.19 해남군0.35 영암군1.01 무안군-0.37함평군1.25 영광군0.57 장성군0.57 완도군0.89 진도군0.11 신안군0.28

주요 상승요인은 주택 신축 및 개발 예정지역내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34만8천500여호로 99.9%를 차지했으며 3억원 초과 주택이 500여호로 0.1%였다.

도내 단독주택중 최고가의 주택은 목포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7억7천700만원이고 그 다음은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6억7천500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청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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