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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담양서 건설업체·산단·환경공무원 등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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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및 관계공무원 분쟁 설명회’가 21일 오후 2시 담양에 소재한 전남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개최돼 사업자와 주민간 환경분쟁 예방 방안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도내 환경분쟁 건수가 지난 2006년 3건이었던 것이 2007년 5건, 2008년 11건, 2009년 10건, 2010년 9건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피해 내용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 보상,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과 가축피해(소, 젖소, 돼지, 닭, 타조, 사슴, 토끼, 개, 벌, 염소 등),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는 도내에서 공사중인 10억 이상 건설업체 관계자와 여수산단 관계자 및 지자체 공사 감독관, 환경지도 공무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찬 동신대 교수의 환경분쟁 예방대책 설명, 환경분쟁 심사관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도내에서 발생한 분쟁사례에 대한 발표, 10월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등이 이뤄진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 순천 세계정원박람회, F1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민원과 보상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원만한 민원 해결에 따른 공기지연 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장인 이개호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환경분쟁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공사 관계자들이 민원과 환경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와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피해로 인해 분쟁 발생시 전문가·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과학적인 인과관계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초과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억원 이하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위원회 결정은 송달문이 도달된 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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