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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최대 10만원까지 할인
작성일
2012-03-06
취약계층 통신요금 최대 10만원까지 할인【정보화담당관실】286-2750
-수급자 인터넷 전화 이용시 기본료 전액 면제·월450분 무료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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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인터넷전화 이용 시 가입비 및 기본료를 전액 면제받고 월 450분의 무료통화가 가능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도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비가 전액 면제되며 월 사용요금의 3만원 한도 내에서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경감대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5만6천500가구가 연간 약 16억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5천500가구가 연간 약 6억원(가구당 10만3천636원)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양복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감제도 확대 시행으로 도내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급자 인터넷 전화 이용시 기본료 전액 면제·월450분 무료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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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인터넷전화 이용 시 가입비 및 기본료를 전액 면제받고 월 450분의 무료통화가 가능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도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비가 전액 면제되며 월 사용요금의 3만원 한도 내에서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경감대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5만6천500가구가 연간 약 16억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5천500가구가 연간 약 6억원(가구당 10만3천636원)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양복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감제도 확대 시행으로 도내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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