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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사육시설 AI·구제역 차단방역 일제 점검

작성일 2012-03-06
종축사육시설 AI·구제역 차단방역 일제 점검【축산정책과】286-6550
-전남도,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병아리 공급 제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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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종돈장·부화장·종계장·종오리농장 등 종축 사육시설의 AI·구제역 차단방역 실태를 오는 16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3~4월 남방철새 이동에 의한 AI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장별 실명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많은 농가에서 출입통제 안내판, 통제띠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구제역의 경우 돼지에서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방역 긴장감 저하로 차단방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장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시군 합동으로 7개 반 2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종축 사육시설 127개소에 대해 소독시설 운영, 출입통제시설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농장 출입자 기록,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현장 방역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사육밀도 준수, 축사 환기상태 등 농장 사육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방역 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농장별로 이미 지정돼 있는 실명제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아리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축의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농장 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판과 통제띠, 발판소독조 설치, 매일 농장 소독, 외부인 및 차량 통제 철저 등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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