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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휴대폰 문자로 안내

작성일 2012-03-04
부동산 실거래가격 휴대폰 문자로 안내【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5일부터 매도·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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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처리 결과가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된다.

전라남도는 5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SMS(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당일 매도인·매수인에게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거래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났다. 이번 SMS안내서비스는 거래가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잔금 지급일로 60일 내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전달한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 지급일이나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제때에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SMS안내 서비스를 통해 실거래가의 착오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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