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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안전성 확보위해 독소 함량 조사한다
작성일
2012-02-29
패류 안전성 확보위해 독소 함량 조사한다【해양생물과】286-6970
-전남도, 3~6월 여수·고흥 등 14곳서 홍합·굴·바지락·재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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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3월부터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 보호 및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통 이전 생산단계에서 홍합·굴·바지락·재첩에 대해 독소 함량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사 지점과 시기는 여수 가막만 해역 6곳, 고흥 나로도 해역 6곳, 광양 섬진강 하구 1곳, 목포 영산강 하구 1곳 등 총 14곳이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 중 패류 채취를 금지하며 월 2회씩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허용 기준치(마비성 패독이 80㎍/100g 이하~설사성 패독은 0.16mg/kg 이하)를 초과할 경우 주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 분석할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면 수산과학원에서는 패류독소 함량이 기준치에 위배되는지를 분석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미국·EU·일본 등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채취 금지 해역을 감시하겠다”며 “또한 입간판·현수막 설치, 리후렛 제작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단 한 건의 패류독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류독소란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 독이 패류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마비성·기억상실성·설사성·신경마비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홍합어장 335ha, 굴어장 2천847ha, 바지락어장 1천485ha, 재첩 38ha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이후로는 패류독소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도, 3~6월 여수·고흥 등 14곳서 홍합·굴·바지락·재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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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3월부터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 보호 및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통 이전 생산단계에서 홍합·굴·바지락·재첩에 대해 독소 함량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사 지점과 시기는 여수 가막만 해역 6곳, 고흥 나로도 해역 6곳, 광양 섬진강 하구 1곳, 목포 영산강 하구 1곳 등 총 14곳이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 중 패류 채취를 금지하며 월 2회씩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허용 기준치(마비성 패독이 80㎍/100g 이하~설사성 패독은 0.16mg/kg 이하)를 초과할 경우 주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 분석할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면 수산과학원에서는 패류독소 함량이 기준치에 위배되는지를 분석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미국·EU·일본 등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채취 금지 해역을 감시하겠다”며 “또한 입간판·현수막 설치, 리후렛 제작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단 한 건의 패류독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류독소란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 독이 패류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마비성·기억상실성·설사성·신경마비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홍합어장 335ha, 굴어장 2천847ha, 바지락어장 1천485ha, 재첩 38ha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이후로는 패류독소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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