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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백신 원활 공급·축산농가 부가가치세 환급 홍보 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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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종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일제 및 수시접종용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예방접종을 100% 실시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굳건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남도가 마련한 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르면 송아지는 2개월령에 1차 및 4주 경과 후 추가접종, 어미소는 5~6개월 간격 일제접종, 새끼돼지는 3개월령에 1회 접종, 어미암퇘지는 분만 3~4주 전, 어미수퇘지는 5~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이에 따른 올해 구제역 백신접종 사업량은 434만6천마리로 사업비는 86억9천200만원이다.
전남도는 구제역 방역의 책임분담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돼지 1천마리)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 50%를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절반 가격에 구입해 접종하고 축협은 해당 시군에 50%의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축협 동물병원이 없는 시군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전남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 동모든 지역축협에서 위탁판매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은 최소 포장단위가 1병당 25마리 분으로 돼있어 매월 실시되는 수시접종의 경우 접종 대상이 10마리 미만인 농가는 백신잔량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축협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해 소량 판매토록 조치했다. 백신 가격은 1마리당 1천980원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180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부가가치세 180원과 자부담 50%인 900원을 합한 1천80원을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180원은 추후 환급받게 된다.
전남도는 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소의 생고기 소비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구제역바이러스는 사독화 시킨 백신이며 또한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접종 한 소의 고기는 인체감염 우려가 전혀 없음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상시 예방접종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자율접종체계 확립 및 백신 접종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농가별 공무원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고 주 1회 이상 전화 등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등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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