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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오헌고택·신와고택 국가문화재 승격될 듯

작성일 2012-02-10
장흥 오헌고택·신와고택 국가문화재 승격될 듯【문화예술과】286-5440
-남도 반가 주거건축·향촌생활사 등 연구자료…문화재청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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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장흥 신와고택(長興 新窩古宅)과 장흥 오헌고택(長興 梧軒古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 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고 10일 밝혔다.

장흥 오헌고택(長興 梧軒古宅)은 남도 대농 반가(양반 집안)의 대표적 사례로 안채, 사랑채, 사당, 문간채, 연못 등 축조 당시 공간구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보존 관리상태도 양호해 남도 건축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속생활사 관련 유물과 자료가 소장돼 있으며 지역 양반문화 및 향촌 생활사 연구 등과 관련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높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 할 가치가 있다.

장흥 신와고택(長興 新窩古宅)은 남도지역 전통 양반가, 특히 방촌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잘 유지해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적 가치 외에 의례 및 신앙, 주거 생활적 특징 등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민속생활사 유물자료·신앙의례 등을 잘 보존하고 있어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두 문화재는 ‘장흥 위봉환가옥(신와고택)’, ‘장흥 위성탁가옥(오헌고택)’이란 명칭으로 전남도 민속문화재로 각각 지정돼오다가 학술조사를 실시해 장흥군수의 신청과 전남도문화재위원회(제1분과)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 조사, 중앙문화재위원회(민속분과)의 검토 등을 거쳐 지정 예고했으며 앞으로 30일 동안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통가옥의 문화재 명칭은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넣어 명명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으나 소유자의 변동이나 지역문화의 이해를 위해 건립이나 중건에 관련되는 인물의 당호(堂號)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신와고택(중건 신와 위준식)과 오헌 고택(중건 오헌 위계룡)으로 문화재명칭을 삼기로 했다.

정인화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남도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문화관광의 명소 및 교육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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