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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작성일 2012-02-01
4월부터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식품유통과】286-6440
-모든 음식점서 배추김치 찌개용·탕용까지…위반시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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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배추김치의 찌개용·탕용으로까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전라남도는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던 것을 배추김치의 경우 찌게용, 탕용으로까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지난달 26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친환경식품 메카인 전남에서 부정유통 농수축산물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원산지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한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감시자가 돼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전남 농수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3천205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미표시 28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전남도는 특별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규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홍보하는 전단지 3만매를 음식점에 배부하며 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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