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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대폭 확대한다

작성일 2012-01-15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대폭 확대한다【축산정책과】286-6520
-전남도, 25일까지 신청…지원 기준 완화 등 ‘동물복지’ 축산 실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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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시군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은 축산업등록일 기준으로 기존 2006년 이전에서 2012년 이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전업농으로 규모를 확대할 시 지원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 가능토록 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3농가 이상 법인을 구성한 200마리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 농가당 5천만원까지 사업비 내에서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닭·오리 농가는 폐사축처리시설 2천만원, 방역시설 2억원이 지원되고 2천만원 한도까지 사료배합기 설치가 가능하다.

사슴농가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료배합기, 냉동고, 건조기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자금 지원방식도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전업농과 기업농으로 구분해 보다 많은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차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전업농 2배 이상(기업농) 규모 미만농가는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고 기업농 이상 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 비율로 사업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젖소 육성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을 운영할 대상자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축협이나 낙농가 5인 이상의 공동출자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비는 60억원으로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이며 축사 및 사육시설 용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체 축산농가에 비해 지원농가 수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미 FTA 체결과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축산농가에게 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년동안 467농가 586억원(한우 196농가·돼지 106농가·젖소 70농가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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