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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4억 지원
작성일
2012-01-02
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4억 지원【수산자원과】286-6933
-12개 시군 1천972척 혜택…어업인 생활안정·어업경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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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억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개 시군 1천972척 5천979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선원이 어업관련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확대를 위해 어업인 자부담금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그동안 목포 등 16개 시군 3천543척 1만2천53명에 대해 8억원이 지원됐다.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부상·질병, 또는 사망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왔다.
전남지역 어선은 총 3만2천758척이다. 이중 5톤미만 어선이 3만351척으로 전체 어선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이상어선은 당연 가입, 5톤 미만 어선은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각종 교육을 통해 지도 홍보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최근 국제원유가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면세유가 상승으로 어선어업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어선원보험료 지원은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구축과 어업인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개 시군 1천972척 혜택…어업인 생활안정·어업경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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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억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개 시군 1천972척 5천979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선원이 어업관련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확대를 위해 어업인 자부담금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그동안 목포 등 16개 시군 3천543척 1만2천53명에 대해 8억원이 지원됐다.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부상·질병, 또는 사망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왔다.
전남지역 어선은 총 3만2천758척이다. 이중 5톤미만 어선이 3만351척으로 전체 어선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이상어선은 당연 가입, 5톤 미만 어선은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각종 교육을 통해 지도 홍보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최근 국제원유가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면세유가 상승으로 어선어업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어선원보험료 지원은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구축과 어업인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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