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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작성일
2011-12-27
‘장애인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주세요’【노인장애인과】286-5841
-전남도, 시군 모니터링 결과 보조공학기 등 편의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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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내 22개 시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등 일부 우수사례도 있었지만 사무실 내 보조공학기 9종을 완비한 시군이 없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두달간 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합동으로 22개 시군을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군 청사의 장애인전용 화장실과 주차장,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했으며 사무실 내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구비하도록 규정된 점자안내책자와 촉지도, 휠체어,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보조공학기 구비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목포시와 순천시는 전남도가 진행한 집합교육 외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차별 인식 제고에 노력했으며 해남 등 13개 시군은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례군은 민원실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청사 내부에 건물 노후로 인해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청사 외부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무실 내부에 비치하도록 규정된 보조공학기 9종을 완벽하게 구비한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시각장애인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스크린리더의 경우 해남군만 설치되는 등 보조공학기 구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급한 경사로 인해 보호자나 도우미 없이 혼자서 이동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인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경우 21개 시군에서 설치했으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 지적사항의 경우 입구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거나 화장실 출입구를 여닫이로 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실내에 편의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 청사에서는 장애인전용 화장실에 청소장비나 물품을 저장해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주차표지판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전화 번호 등 규격을 준수한 시군은 7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준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장애인차별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 보고회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시군의 장애차별인식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장애 차별이 심각한 일부 시군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남도, 시군 모니터링 결과 보조공학기 등 편의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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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내 22개 시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등 일부 우수사례도 있었지만 사무실 내 보조공학기 9종을 완비한 시군이 없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두달간 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합동으로 22개 시군을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군 청사의 장애인전용 화장실과 주차장,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했으며 사무실 내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구비하도록 규정된 점자안내책자와 촉지도, 휠체어,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보조공학기 구비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목포시와 순천시는 전남도가 진행한 집합교육 외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차별 인식 제고에 노력했으며 해남 등 13개 시군은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례군은 민원실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청사 내부에 건물 노후로 인해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청사 외부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무실 내부에 비치하도록 규정된 보조공학기 9종을 완벽하게 구비한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시각장애인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스크린리더의 경우 해남군만 설치되는 등 보조공학기 구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급한 경사로 인해 보호자나 도우미 없이 혼자서 이동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인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경우 21개 시군에서 설치했으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 지적사항의 경우 입구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거나 화장실 출입구를 여닫이로 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실내에 편의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 청사에서는 장애인전용 화장실에 청소장비나 물품을 저장해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주차표지판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전화 번호 등 규격을 준수한 시군은 7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준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장애인차별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 보고회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시군의 장애차별인식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장애 차별이 심각한 일부 시군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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