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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소독 일제 점검한다

작성일 2011-12-27
구제역 예방접종·소독 일제 점검한다【축산정책과】286-6551
-전남도, 22개 점검반 편성, 연말연시 차단방역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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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한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및 소독 등 농가단위 차단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 청정지역에 따른 긴장감 해이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과 연말연시 방역기강이 해이해져 차단방역이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22개반 44명으로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각 반별로 시군을 지정하고 시군별로 소 및 돼지 5농가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백신 접종 실시 여부, 백신 접종 후 관리대장 기록관리 여부, 백신접종 후 공병 반납 여부, 백신 미접종 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 등 백신접종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등 농가단위 차단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소와 달리 자가 접종함에 따라 실제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 형성률 검사 결과에서도 소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집중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5일까지 3개월간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독시설 미설치 및 소독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15개소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5농가 등 20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백신을 수령한 후 곧바로 2~8℃의 냉장고에 보관하되 냉동백신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 시 냉장고에서 꺼낸 후 상온에 2~3시간 놓아둔 후 20℃이상 될 때 접종해야 하고 1마리당 1개의 침을 사용하고 접종 부위는 귀 뒤 목 부위를 수직으로 깊게 주사한 후 접종부위를 잘 문질러줘야 한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농장내외 주2회 이상 소독하고 사람, 차량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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