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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작성일 2011-12-19
전남도,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발령【행정과】286-3327
-김정일 위원장 사망 따라 19일 긴급 간부회의 갖고 비상대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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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19일 오후 2시 배용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비상 대비 관련 부서장을 긴급히 소집,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이번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실과소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정위치에서 상황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토록 했으며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더욱 강화토록 했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연가·출장 자제,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재, 불필요한 행사 자제 등의 조치사항도 전달했다.

이밖에 도 산하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불안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한편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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