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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출 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

작성일 2012-08-25
전남도, 수출 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경제통상과】286-3840
-200만달러 이하 수출 실적 기업 대상 최대 100만원까지-

전라남도가 통상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수출 전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 관련 외국어 통․번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11년 수출액이 200만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을 준비하는 내수기업으로 본사나 공장이 전남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제품 설명서, 견적서, 협약서 등 수출 관련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전문 통역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3회로 업체당 100만원 이내다.

지원 대상 언어는 영어․일어․중국어 등은 물론 신규 시장 개척에 필요한 불어․독어․아랍어․스페인어 등 국가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팩스나 이메일로 전남도 경제통상과에 신청해 사전승인을 얻은 후 수출업체가 원하는 통번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통번역비 지원사업이 수출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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