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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555억원 부과

작성일 2012-06-14
전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555억원 부과【세무회계과】286-3673
-한미 FTA 세법 개정 등으로 전년보다 9천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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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75만4천92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재지 관할 22개 시군에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55억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천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시 지역에서는 여수시 89억원, 순천시 85억원, 목포시 72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군 지역은 무안군 23억원, 해남군 21억원, 영암군 17억원 순이다.

자동차 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 483억원, 화물자동차 54억원, 승합자동차 15억원, 특수자동차 등 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자동차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경과 연수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경감(최고 50%)된 세액으로 부과됐다.

또한 한미 FTA 발효로 시행된 세법에 따라 800cc 초과~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배기량 기준 1cc당 20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세가 9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올 1월 1년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세액이 전년보다 59억원이 늘었고 올해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FTA 세법 개정으로 일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지방세온라인납부사이트 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시군세로서 각 시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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