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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한달여 앞당겨

작성일 2009-12-21
전남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한달여 앞당겨【전략산업과】286-3950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사전검토·부서간회의 원스톱 처리 20일만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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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흥군에서 신청한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스톱 처리로 절차 기간을 무려 한달dusk 앞당겨 신청 20여일만에 처리했다.

전남도는 통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절차가 평균 50여일 이상이 소요돼 왔으나 지난달 30일 고흥군이 신청한 안에 대해 관련부서 사전검토·부서간 협조 등을 합동회의를 통해 원스톱 처리하고 도시위원회 및 도시공동위원회, 해당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여일만에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투자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고 많은 절차가 혼재해 있는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합동회의를 통해 원스톱 처리했다.

이어 16일 도시위원회 및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박준영 도지사는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여러 실국에 관련된 사항을 업무 주무부서 주관하에 합동회의를 해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향후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포함된 고흥읍 호동리 일원은 지난 10월 22일 전남도 및 고흥군과 MOU를 체결한 (주)도하인더스트리와 (주)다산엔지니어링이 둥지를 틀 공간이다. 이들 기업은 풍력 블레이드, 요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들과 함께 고분자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고분자 융·복합소재 지원단 등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곳에 투자를 결정한 두 기업은 내년 초 공장을 설립 가동해 풍력 블레이드 등을 3월에 생산할 계획으로 공장 착공이 내년 2월까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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