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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작성일 2009-12-16
물류창고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방호구조과】286-0832
-전남도 소방본부,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도내 302곳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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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도내 302개소 냉동·냉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소방안전대책은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했던 냉동, 물류창고 화재가 겨울철에 집중됐던 점을 거울삼아 이들 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화재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여부 ▲건축물 불법 구조 변경 및 전기·가스시설 적합 여부 ▲대형소방차 진입 가능 및 야간 근무 실태 ▲소방시설 사용 초기 화재진압 및 피난요령 교육 등이다. 점검 결과 불량사항은 최단시간 내 개선키로 했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이들 창고시설 외벽은 대부분 가연성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여서 화재시 급격한 연소로 대형화재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창고 관계자에게 용접·절단 및 기계장치 취급시 안전기준과 성실한 방화관리 업무룰 수행해 줄 것을 홍보하고 효율적인 진압작전을 위해 야간 근무방법 파악, 진입가능 소방차 파악, 초기 대응을 위한 관리카드 작성 활용 등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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