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 온힘

작성일 2026-01-27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전남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 온힘
- 2월13일까지 축산물이력제 단속…위반시 행정조치 -
- 수입육 둔갑 판매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점검 -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286-6510, 축산경영팀장 임경순 286-6540】

(축산물이력제 단속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해 2월 13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의 가축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단속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함께 펼치는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 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