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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 정기회의서 민생치안 강화방안 등 논의

작성일 2026-01-21 담당부서 자치경찰행정과
전남자치경찰위, 정기회의서 민생치안 강화방안 등 논의
- 무인상점 등 절도 순찰차 배치 조정·자율방범대 협업 당부 -
- 여성 청소년 범죄 사건 처리 이후 안전 대책 중요성 강조 -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영준 286-2920, 운영팀장 유시영 286-2930】

(정기회의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절도 현황분석과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고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민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범죄는 대부분 줄었으나, 무인점포나 퇴근 후 관리자가 없는 상점·사무실의 침입 절도는 늘어남에 따라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112순찰차 배치 조정, 자율방범대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스토킹 등 여성 청소년 관련 범죄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 점에 주목해 관계성 범죄는 경찰의 대응과 사건 종결에 그치지 않고, 신고 이후 더 안전해졌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사건 처리 이후 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과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현재 공모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2026년은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3년차를 맞아 전남경찰청과 적극 협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치안 활동으로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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