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행정심판위, ‘더 따뜻한’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포함 -
- 인력 강화…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업무 대리 수행 -
【법무담당관 송문정 286-2610, 행정심판팀장 박의호 286-2630】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함께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전년도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까지 추가 위촉해 인력도 강화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https://simpan.go.kr/)으로 하면 된다.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며,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061-286-2633·2636)으로 하면 된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도민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돕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