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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기간 운영
- 31일까지 도민 권리 보호위해 2010~2020년 발행분 대상 -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286-2510, 공기업팀장 조연종 286-2550】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웹배너 1장 첨부)
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보름여간 2025년 전남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기간을 운영, 도민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등 네 가지 유형의 행정처분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
※ 지역개발채권이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운영 조례」제28조*에 따라 4개 유형의 행정행위 시 발행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채권
*(이 자 율) 2.0%(5년 복리 10.04%) / (상환기간) 5년
(소멸시효) 원금: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
이번 일제상환은 발행 후 5년이 지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행된 미환급금이 대상이다. 특히 2010년 12월 미환급금 700여 만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환급금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해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제상환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최소화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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