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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산 나서

작성일 2025-10-2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전남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산 나서
- 전문가 초청 설명회…사례·정부 메가샌드박스 도입 방안 공유 -
【법무담당관 송문정 286-2610, 규제개혁팀장 위철민 286-2650】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사진 3장 첨부)
전라남도가 28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례 확대를 위해 ‘알듯 말듯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도·시군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틀을 마련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김동립 수석전문위원(규제샌드박스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현황, 주요 도입 사례, 현 정부 메가샌드박스 도입 방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아래(기간·장소·규모 제한)서 현행 규제의 전부·일부를 유예하는 특례제도다.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ICT, 산업융합, 핀테크, 지역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14건의 사례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를 바라는 기업은 관련 신청서 작성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특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061-286-2650)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AI 첨단 신산업 등 지역 산업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달라지는 환경에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되도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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