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고 5% 할인받으세요
- 3·6·9월에도 시군·위택스에 신청 가능 -
【세정과장 박성열 286-3610, 세정팀장 김양선 286-3620】
(자동차세 알림 예시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연간 납부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2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가계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관할 시군이나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2~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의 할인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