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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담양 육용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차단 총력
- 발생 농장 살처분·반경 10km내 방역지역 설정 등 긴급 조치 -
- 가금농가 기본방역수칙 준수, 가벼운 증상도 즉시 신고 당부 -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286-6750, 동물방역팀장 박석준 286-6570】
(방역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18일 담양 무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40일령 1만 2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으로, 1∼3일 정도 소요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했다.
전국 제이디팜 계열농가와 전남, 전북(순창) 지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일제 소독을 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장에서 소독과 통제 등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출입차량과 사람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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