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건의로 폭염피해 인삼 재해 인정받아

작성일 2024-09-23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전남도 건의로 폭염피해 인삼 재해 인정받아
- 25일까지 피해조사…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도 10월 1일까지 -
- 농식품부에 도복벼 조사기준 완화·피해벼 특별매입 등 요청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286-6460, 식량정책팀장 마성간 286-6470】

(농작물재해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를 농작물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반영돼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조사에도 나선다.

인삼 폭염피해는 오는 25일, 집중호우 피해 조사는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폭염 인삼피해 내역: 135ha(전남 인삼 재배면적 378ha의 38%)
9.19.~21. 호우피해 내역: 9,001ha(벼 도복 8,158, 배추 생육장애 642, 낙과 5.5 등)
벼멸구 피해내역(9.22.17시기준): 19,603ha(전남 벼 재배면적 148천ha의 13.3%)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약대(ha당): 벼 100만원, 채소(배추) 250만원, 대파대(ha당): 채소(배추) 250만원, 생계비(4인가구 기준) 183만원

전남도는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복벼 조사 기준을 기존 이삭이 팬 후 30일 미만에서 이삭이 팬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 완화, 가루쌀 수발아 피해벼 1등급 매입, 벼멸구와 호우로 인한 피해 벼 전량 ‘잠정등외’ 매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잦은 재해로 어려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복구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