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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 정비 등록업체 일제 점검
작성일
2019-06-03
어장정화 정비 등록업체 일제 점검 【수산자원과】 286-6990
-전남도,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28일까지 모든 업체 대상-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어장 정화 정비 23개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도 본청에 등록된 4개 업체와 동부지역본부에 등록된 19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여수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선박 및 부선 검사증서 유효기간 ▲등록된 부선 계류 ▲적정한 기술인력 고용 ▲선박에 설치된 인양 장비 작동 상태 등 전반적 사항이다. 등록 기준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어장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중대한 등록기준 미달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이번 점검 시 현장 실태점검으로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어장관리법 및 업무처리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장정화 정비 업체 일제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 어장정화 정비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등록 및 변경등록 시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28일까지 모든 업체 대상-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어장 정화 정비 23개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도 본청에 등록된 4개 업체와 동부지역본부에 등록된 19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여수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선박 및 부선 검사증서 유효기간 ▲등록된 부선 계류 ▲적정한 기술인력 고용 ▲선박에 설치된 인양 장비 작동 상태 등 전반적 사항이다. 등록 기준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어장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중대한 등록기준 미달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이번 점검 시 현장 실태점검으로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어장관리법 및 업무처리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장정화 정비 업체 일제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 어장정화 정비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등록 및 변경등록 시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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