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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 14일까지 낚시어선 무작위 점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처벌 규정 첨부>
전라남도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낚시어선 775척 가운데 230척을 무작위 추출해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낚시어선 입출항이 많은 목포, 여수, 완도 주요 항은 해양경비안전서,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나머지 항은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 통신장비 작동 여부, 승선자 명부 관리, 승선 정원 초과, 출입항 신고, 낚시어선 불법 증축개축, 안전설비 구비작동 상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운항 중인 낚시어선에 탑승해 구명조끼 착용,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항 여부 등 ‘낚시어선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며, 돌고래호 사고 이후 강화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한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를 거울삼아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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