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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어린 물고기 포획 근절한다

작성일 2016-09-02
추석 앞두고 어린 물고기 포획 근절한다【수산자원과】286-6950
-전남도, 9월 한 달간 불법 어업유통 등 특별단속-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로 어린 물고기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 어업 및 불법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9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이 4팀의 단속반을 편성해 전남지역 전 해상과 수협 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와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를 중점으로 무허가 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 금지 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해상에서는 연안의 어린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의 조업 금지 수역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판매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등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업자가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으로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어린 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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