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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문가 초청‘청탁금지법’전 직원 특강
작성일
2016-09-01
전남도, 전문가 초청‘청탁금지법’전 직원 특강【감사관】286-2280
-국민권익위 박계옥 전 국장, 부패 유형청탁 금지 유형별 사례 등 소개-
전라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도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뿐 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제206회 전남포럼 시간을 활용, ‘청탁금지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전 부패방지국장을 강사로 초청해 이뤄졌다.
박계옥 전 국장은 ‘기회가 열린 나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국가 발전의 단계별 부패 유형,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적용 대상, 청탁 금지 14가지 유형별 사례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강에는 도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라남도는 또 이와 별도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감사관실 청렴지원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처리 및 내용 조사 등을 총괄토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청렴리더과정을 운영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42명과 공기업출연기관 간부 68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일 이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특강을 필수적으로 편성하는 등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도 신속히 개정해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묵시적으로 행해졌던 옳지 않은 관행들은 스스로 고쳐나가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전 국장, 부패 유형청탁 금지 유형별 사례 등 소개-
전라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도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뿐 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제206회 전남포럼 시간을 활용, ‘청탁금지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전 부패방지국장을 강사로 초청해 이뤄졌다.
박계옥 전 국장은 ‘기회가 열린 나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국가 발전의 단계별 부패 유형,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적용 대상, 청탁 금지 14가지 유형별 사례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강에는 도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라남도는 또 이와 별도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감사관실 청렴지원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처리 및 내용 조사 등을 총괄토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청렴리더과정을 운영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42명과 공기업출연기관 간부 68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일 이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특강을 필수적으로 편성하는 등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도 신속히 개정해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묵시적으로 행해졌던 옳지 않은 관행들은 스스로 고쳐나가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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