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추석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한다
작성일
2016-08-25
추석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한다【축산과】286-6530
-전남도, 9월 7일까지 제수용품 등 다소비 축산식품 집중 점검-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7일까지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4천 341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시군 축산위생부서, 식약청,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운영된다.
중점 감시 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 3건, 허위표시 3건, 수거검사 부적합 5건, 기타 4건 등 15건의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부정불량 축산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민간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행정기관이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해 야 한다”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9월 7일까지 제수용품 등 다소비 축산식품 집중 점검-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7일까지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4천 341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시군 축산위생부서, 식약청,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운영된다.
중점 감시 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 3건, 허위표시 3건, 수거검사 부적합 5건, 기타 4건 등 15건의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부정불량 축산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민간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행정기관이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해 야 한다”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