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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묘도 바지락 채취 허가
작성일
2016-07-06
여수 묘도 바지락 채취 허가【수산자원과】286-6940
-전남도,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해 9월 말까지 60여t 생산-
전라남도는 여수 묘도동 2개 지선(6.6ha)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 오는 9월 말까지 이곳에서 바지락 채취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할 때 지정할 수 있다.
항만구역인 여수 묘도동 해역은 그동안 전남대의 수산자원 서식 실태조사 결과 바지락 서식이 확인돼 합법적 채취를 위해 여수시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 때 ‘여수시와 어업인들의 항로 안전대책과 분쟁 해결 의지가 있는 만큼 지역민 소득을 위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조정역할을 통해 묘도동 창촌과 송도지선에서 60여t의 바지락을 오는 9월 30일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에서도 그동안 묘도지역 바지락 채취를 위해 해상교통 안전과 배보상 등 대책, 관리수면 이용규정을 마련해 관계기관 요구사항들을 수용, 원만한 도출을 이뤄냈다.
바지락 등 정착성 수산생물은 이번 묘도해역과 같이 공유수면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권자인 전라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군수가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묘도해역의 바지락 대량 발생은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 해역 수질 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묘도 해역의 바지락 채취를 통해 지역민들의 직간접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정한 만큼, 항만구역 내 선박의 안전 운항과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해 9월 말까지 60여t 생산-
전라남도는 여수 묘도동 2개 지선(6.6ha)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 오는 9월 말까지 이곳에서 바지락 채취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할 때 지정할 수 있다.
항만구역인 여수 묘도동 해역은 그동안 전남대의 수산자원 서식 실태조사 결과 바지락 서식이 확인돼 합법적 채취를 위해 여수시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 때 ‘여수시와 어업인들의 항로 안전대책과 분쟁 해결 의지가 있는 만큼 지역민 소득을 위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조정역할을 통해 묘도동 창촌과 송도지선에서 60여t의 바지락을 오는 9월 30일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에서도 그동안 묘도지역 바지락 채취를 위해 해상교통 안전과 배보상 등 대책, 관리수면 이용규정을 마련해 관계기관 요구사항들을 수용, 원만한 도출을 이뤄냈다.
바지락 등 정착성 수산생물은 이번 묘도해역과 같이 공유수면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권자인 전라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군수가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묘도해역의 바지락 대량 발생은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 해역 수질 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묘도 해역의 바지락 채취를 통해 지역민들의 직간접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정한 만큼, 항만구역 내 선박의 안전 운항과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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