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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신품종 15종 개발 보급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1-16
해조류 신품종 15종 개발 보급
해조류 UPOV 신품종보호 품목 적용 대응 2015년까지
日·中등 종자 수출 확대…신품종 등록심사 관리 강화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조류도 UPOV(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 신품종보호 품목으로 적용됨에 따라 김, 미역 등 신품종을 적극 개발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본, 중국 등에 종자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품종 개발, 보급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품종 등록심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품종보호제도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부가 마련한 UPOV 해조류 신품종보호제도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품종 개발 보급을 통해 로열티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품목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미역 신품종을 적극 개발해 2010년 현재 김 60%, 미역 85%인 국산비율을 2015년까지 각각 90%,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 8억원을 들여 10품종(김 6, 미역 4)으로 늘리고, 2015년에는 15억원을 들여 15품종(김 9, 미역 6)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골든 씨드 프로젝트’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4911억원(정부 3,985억원+민간 926억원)을 들여 농산물을 포함해 김, 넙치, 능성어류, 전복 등 4개 품종을 개발,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품종 개발 품종보호권(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보호로 민간업체의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양식 중인 일본 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자료를 확보해 등록요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식식품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품종(김 24, 미역 6)의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2009년 김·2011년 미역 특성조사 요령을 제정했다.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2012년 국립수산과학원 수시직제에 반영하는 한편 신품종개발과 심사업무를 분리(UPOV 권고사항), 체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신품종 등록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 등으로 신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육종기술(선발, 교잡, 돌연변이 등)을 활용, 개발된 품종이어야 하며, 자연에 있거나 그동안 양식장에서 재배해 왔던 재래종은 될 수 없다.

품종보호제도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사관(품종·재배, 연구관 2명), 재배시험(연구사 4명), 종자 및 유통관리(7급 2명)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올해 3명(연구관 1, 연구사 2), 2013년 8명(연구관 2, 연구사 4, 7급 2)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국내 양식 김 품종은 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등 4종, 미역은 4종이며 외래품종(일본)은 김이 10여 종, 미역이 3종인데 김은 부산·경남에서 매년 3∼5 품종을 일본에서 유리사상체 형태로 소량((전체 10~20g 정도) 반입해 국내에서 증식 사용하고 있으며 미역은 90년대 일본품종 반입 후 모조를 이용해 채묘를 했으나, 현재는 반입되지 않고 있다.

종묘산업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김은 목포·해남, 미역은 완도에서 최대 생산되고 있는데 허가건수는 김·미역이 95건, 12ha(육상), 생산량은 2,749,009틀(60억8800만원), 미역은 205건, 549ha(해상)으로 생산량은 272,770틀(64억800만원)이다.

농수산식품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식되고 있는 김과 미역의 일본 품종은 자국 내에서도 신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품종이며 현재 양식 중인 품종의 일부는 반입 시기가 20년이 경과돼 품종보호권이 실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조류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김, 미역 양식 어업인들이 지불해야 할 종묘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수산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부터 김 2종의 품종보호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품종보호 업무를 개시했다.

신품종보호를 받으려면 품종보호출원서, 품종의 육성과정, 품종특성설명(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 품종의 사진, 품종보호출원수수료, 품종 시료를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등록된 해조류의 품종보호권은 등록 이후 20년 동안 재산권으로 보장되며, 기존 유통돼 온 품종 중 육종기술이 포함된 품종에 한해서 금년부터 신품종으로 출원 심사과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해조류 신품종 출원은 시기에 제한 없이 출원 가능하나 당년 재배(양식) 시험을 위해서 재배시험 개시 2개월 전까지 출원해야 한다.

문의는 해조류연구센터 수산식물품종심사단(061-280-4740, FAX :061-285-1949). <동>



2012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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