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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연안시군과 함께 1월중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2-01-13
-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
전라남도, 연안시군과 함께 1월중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전라남도는 오는 2012. 1. 9.∼1.20일(10일간)까지 어업지도선 17척을 동원하여 79명(도 4명, 어업지도선 승선공무원 75)을 동부권, 서부권 등 2개반으로 편성하여 전남해역 및 내수면 일원의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우리도 해역을 월선 조업하는 타시도(경남 등)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 양식어업 분야는 무면허 김, 전복, 어류가두리양식장과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 등이며,

○ 내수면어업 분야는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하여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이다.

○ 아울러, 육상단속으로는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 및 상습적인 내수면 불법 지역을 관계기관과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다.

○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연안개량안강망 어업과 불법양식시설 및 무기산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1. 1월부터 매월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2월말현재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2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하여 사법처리(입건조치) 하였다.

○ 전라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어업질서 확립으로 귀중한 수산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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