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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4억원 지원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2-01-13
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4억원 지원
-어업인 생활안정 및 어업경영에 기여-


□ 전남도에서는 금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12개시․군 1,972척 5,979명에게 4억원을 지원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 이는 어선원이 어업관련 각종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확대를 위해 어업인 자부담금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지원하는 시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여 그동안 목포시 등 16개시군 3,543척(12,053명)에 대하여 8억원을 지원하였다.

□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부상․질병, 또는 사망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정부정책 보험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 전남지역 어선척수는 32,758척으로 이중, 5톤미만 어선이 30,351척으로 전체어선의 93%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어선원 재해보험이 5톤 이상어선은 당연가입, 5톤 미만 어선은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각종 교육을 통해 지도·홍보하고 있다.

□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최근 국제원유가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면세유가 상승으로 어선어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어선원보험료 지원은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구축과 어업인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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