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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1-09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 판매·유통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시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에는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예정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호남검역검사소 담당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원산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위반 업체 정보가 공개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호남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063-460-94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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