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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0일 ‘바다식목일’ 지정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1-09
매년 5월 10일 ‘바다식목일’ 지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국회 통과
2013년 시행…‘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새롭게 출범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바다식목일’ 제정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구랍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013년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다식목일이 시행되면 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속에서 진행 중인 갯녹음이라 불리는 바닷속 황폐화의 심각성과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게 돼 바다숲 조성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이식) 날을 의미하며, 바다식목을 통해 조성된 바다숲은 인류에는 웰빙식품을, 수산생물에는 산란·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바이오매스)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바다식목일에 국민들은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 등의 활동을 통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조성규모는 700~800ha 수준인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미진한 수준이다.

따라서 농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사업단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연계, 바다숲 조성을 공단의 핵심 사업화해 조성면적의 확대,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다숲을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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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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